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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정보 대가 뇌물수수 파면 경찰관 재판서 혐의 인정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정보를 제공하고 뇌물을 받아 챙겼다가 최근 파면된 전직 경찰관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인천지법 형사12부(송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29일 열린 첫 재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및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 서부경찰서 소속 경찰관 A(38)씨의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인정한다”고 말했다.

또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불법 게임장 업주 등 3명도 이날 함께 재판을 받았고 이들 모두 검찰 측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A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5차례 단속 정보와 제보자 인적 사항을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알려주고 그 대가로 12차례 총 4천7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당시 인천지방경찰청 광역풍속수사팀에서 근무하며 불법 게임장 단속 업무를 하던 A씨는 실적을 올리기 위해 게임장 업주에게 접근했다가 금품을 받아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외국인 명의의 대포폰 13대를 이용해 불법 게임장 업주에게 단속 정보를 제공했다.

이에 인천 서부경찰서는 최근 징계위원회를 열고 경사 계급인 A씨를 파면 처분했다.

A씨의 다음 재판은 다음 달 19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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