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30 (금)

  • 맑음동두천 -8.0℃
  • 맑음강릉 -3.8℃
  • 맑음서울 -6.1℃
  • 맑음대전 -5.4℃
  • 구름조금대구 -1.0℃
  • 맑음울산 -2.6℃
  • 구름조금광주 -3.2℃
  • 맑음부산 -0.3℃
  • 흐림고창 -5.1℃
  • 구름많음제주 2.4℃
  • 맑음강화 -7.5℃
  • 흐림보은 -6.8℃
  • 구름조금금산 -5.6℃
  • 구름조금강진군 -2.5℃
  • 구름조금경주시 -4.4℃
  • 구름조금거제 -1.9℃
기상청 제공

보조금 7억원 다른 용도로 쓴 前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집유 2년

지자체로부터 받은 보조금 수억원을 다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단독 박희근 판사는 지방재정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인천시관광협회 직원 A(5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 경위와 기간 등을 보면 죄책이 무겁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2015년 1월부터 같은 해 6월까지 인천시관광협회에 지급된 인천시 보조금 7억여원을 지급 목적과 다른 용도로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협회가 인천시로부터 받은 관광안내소 사업비와 국내 관광홍보관 운영비 등을 협회 운영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