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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타망 어선 조업 시작 해경, 불법조업 특별단속

해양경찰청은 하반기 성어기가 다가옴에 따라 외국어선의 불법조업을 선제적으로 막기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16일부터 중국 타망(저인망) 어선의 조업 시작에 따라 우리 해역에서의 불법조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진행하게 됐다.

앞서 해경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하루 평균 370척의 중국 타망 어선이 우리 배타적경제수역 안에서 조업을 한 것으로 분석했다.

단속에는 함선 28척과 항공기 3대를 투입해 입체적 해·공 합동작전으로 나포 8척, 퇴거 110척, 차단 170척 등 불법조업 의지를 막는 성과를 거뒀다.

해경 관계자는 “우리 해역에서 외국어선의 조업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불법 근절 방안에 대해서도 다각도로 연구하고 있다”며, “해양주권을 지키고 우리 어민의 피해 최소화에 해양경찰이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신재호기자 sjh455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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