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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살해 전 김포시의장 15년刑

바람 핀 아내 골프채로 온몸 때려
법원 “정상 참작하나 범행 잔혹”

아내를 골프채로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된 유승현(55) 전 김포시의회 의장이 1심에서 중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임해지 부장판사)에 따르면 지난 8일 선고 공판에서 살인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유 전 의장에게 징역 15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무차별적으로 가격하는 등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피해자를 살해한 행위는 가족 간 애정과 윤리를 근본적으로 파괴해 비난 가능성도 매우 크다”며 “다만 수차례 외도를 용서하고 살다가 피해자의 내연남이 성적으로 비하한 사실을 알게 돼 범행에 이른점, 범죄 전력이 없고 가족들이 선처를 탄원한 점 등은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유 전 의장은 재판 과정에서 “이번 사건은 상해치사에 해당할 뿐”이라며 살인의 고의성을 전면 부인했지만,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성이 있었다”며 유 전 의장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 전 의장은 지난 5월 15일 오후 4시 57분쯤 김포시 자택에서 술에 취해 아내 A(52)씨를 골프채와 주먹으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앞서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유 전 의장이 과거 2차례 아내의 불륜을 알고도 용서하고 같이 살던 중 재차 불륜 사실을 알게 되자 소형 녹음기를 아내 차량의 운전석에 몰래 넣어 다른 남성과의 대화를 녹음하기도 했다고 공소사실을 추가로 밝혔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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