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작년 고액 체납자 재산을 추적해 1조원에 달하는 현금을 징수하고 9천억원 규모의 자산을 압류했다.
국세청이 공개한 ‘2019년 국세통계 2차 조기공개’에 따르면 지난해 5천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 대해 재산 추적조사를 통해 현금 9천900억원을 징수했다. 이는 1년 전보다 13% 늘어난 규모이다. 고액 체납자 재산 압류액도 전년대비 2.5% 감소한 8천900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 체납자가 숨긴 재산을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 572건으로 전년대비 46.3%나 급증했다. 일반 시민들의 감시와 신고가 더욱 촘촘해진 셈이다.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를 통한 현금 징수액은 전년 대비 8천4% 줄어든 80억7천만원이다. 22건의 은닉재산 신고에 대해 모두 8천1천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신고 포상금은 징수액이 5천만원 이상인 경우 최대 20억원까지 지급된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건수를 자산 종류별로 보면 금융자산이 7천26건으로 가장많았고, 건물, 토지 순으로 나타났다. 금액 기준으로는 토지가 5조7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유가증권, 금융자산 순이었다. 증여세 신고는 토지가 5만5천건에 8조5천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건물, 금융자산, 유가증권 순으로 나타났다.
국세청은 국세행정에 대한 국민들의 이해를 돕고 조세정책 수립·연구를 지원하고자 매년 12월 ‘국세통계연보’를 발간하고 있다. 이에 앞서 국세통계를 신속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연 2차례에 걸쳐 조기 공개하고 있다.
지난 7월 1차로 84개 통계 항목을 공개한 데 이어 이번에 2차로 86개 통계 항목을 공개했다. 2차 조기 공개된 통계는 지난해(81개)보다 5개 늘었고 전체 국세통계(2018년 기준 490개)의 17.6%에 해당된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홈페이지와 국가통계포털(KOSIS)에서 이용할 수 있다.
/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