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경찰서는 13일 치매에 걸린 친어머니를 대·소변을 가리지 못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혐의(존속상해)로 김모(53·여·의왕시 오전동)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친어머니 김모(83)씨와 같이 살면서 지난 1월부터 친어머니가 화장실에 갔다가 바지를 올리지 못한다며 폭행하고 최근에는 자신의 옷에다 용변을 보았다는 이유 등으로 모두 6차례에 걸쳐 폭행한 혐의.
어머니 김씨는 의왕시내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으나 중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