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신분증을 위조하거나 도용한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았다가 적발돼도 영업정지 처분을 면할 수 있게 됐다.
국회는 6일 본회의에서 이 내용을 담은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8일 밝혔다.
개정안은 청소년의 강박, 신분증 위조·변조, 도용으로 인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영업정지 처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편의점주 등 무고한 피해를 방지하려는 취지다.
현행법은 소매인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경우 1년 이내 범위에서 영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청소년이 형제자매의 신분증을 이용하거나 신분증의 생년월일, 사진 등을 위조할 경우 이를 가려내기 쉽지 않기 때문에 위반 행위의 원인이 청소년인 경우까지 소매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개정안은 또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을 이유로 담배제조업 허가나 담배수입판매업·담배도매업 등록 또는 소매인 지정이 취소된 경우에는 2년이 지나지 않더라도 재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