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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 여친 살해 후 시신 유기 20대·現 여친 구속기소

전 여자친구를 살해한 20대 남성과 시신 유기에 가담한 이 남성의 현재 여자친구가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강력범죄·과학수사전담부(김태운 부장검사)는 12일 살인·사체유기 혐의로 A(28·남)씨를, 사체유기 혐의로 A씨 현재 여자친구 B(25)씨를 구속기소했다.

이달 4일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보강 수사 후 이들의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고 재판에 넘겼다.

검찰 관계자는 “증거가 명확하고 피의자들도 혐의를 인정해 구속 기간을 연장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A씨는 올해 1월 12일 오전 10시쯤 서울시 강서구 한 빌라에서 전 여자친구 C(29)씨를 폭행한 뒤 목 졸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나흘간 C씨의 시신을 빌라에 방치했다가 같은 달 15일 차량에 싣고 인천으로 이동해 경인아라뱃길 목상교 인근 도로 주변에 버린 것으로 파악됐다.

발견 당시 C씨 시신은 마대 자루 안에 들어있었고 부패가 다소 진행된 상태였으나 훼손된 흔적은 없었다.

B씨는 당일 A씨의 차량에 동승해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는 문제로 전 여자친구와 말다툼하다가 화가 나 목을 졸랐다”며 “(살해 후)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집 안에 방치했다”고 말했다.

A씨는 C씨를 살해 후 C씨의 휴대전화로 유족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드러났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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