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이 수원시와 '영흥공원 비상대책위원회'의 협의 타결로 본격 재개된다.
15일 수원시에 따르면 시와 비대위는 4차례에 걸쳐 간담회를 열며 대화를 지속해 최종 협의안을 도출했다.
협의안은 △축구장 공원 내 이전 계획 철회 △계획 부지에는 주민과 협의를 거쳐 잔디마당 조성 △4차선 진입도로 3차선으로 축소 △공원주차장 규모 축소 등이다.
또 공원 인근 주민의 영흥수목원 무료입장 검토 등 영흥공원 민간개발사업과 관련된 여러 사안을 비대위와 협의해 진행하기로 했다.
시는 환경영향평가 본안 협의 등 남은 행정절차를 빠르게 진행해 상반기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받고, 공원조성 공사를 시작할 계획이다.
조무영 제2부시장은 "시와 비상대책위원회의 허심탄회한 소통으로 풀리지 않을 것 같았던 현안이 해결됐다"고 설명했다.
영흥공원은 지난 1969년 6월 공원시설로 지정된 원천동 303번지 일원 57만 천308㎡ 규모 근린공원으로, 도시공원일몰제 시행에 따라 오는 7월까지 공원을 조성하지 않으면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는 장기미집행공원이다.
시는 지난 2016년 1월 '민간공원 특례사업' 방식을 전국 최초로 도입, 공모를 거쳐 ㈜대우건설 컨소시엄을 민간공원 추진사업자로 선정했다./박건기자 90viru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