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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후보 지지’ 1천여명에 문자 전송

인천선관위, 주민자치위원 고발
“공직선거법 위반 엄중 조치”

인천의 한 주민자치위원이 오는 4·15총선 당내 경선 중인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문자메시지를 1천여 명에게 보냈다가 검찰에 고발됐다.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 기초지방자치단체 주민자치위원 A씨를 인천지검에 고발했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최근 당내 경선 중인 한 정당의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지인 1천여 명에게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동호회 회장인 자신의 신분을 드러내며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해당 예비후보를 지지하는 글을 쓴 혐의도 받았다.

공직선거법 57조와 60조에 따르면 지자체 주민자치센터의 주민자치위원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으며 당내 경선 과정에서도 경선 운동을 할 수 없다.

문자메시지를 보내는 방식의 선거운동도 선거운동 기간에 한 해 후보자와 예비후보자만 할 수 있다.

공직선거법은 또 동호인회 등 사적 모임은 단체 명의나 단체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인천선관위 관계자는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이들의 위법 행위가 확인되면 엄중하게 조치할 방침”이라며 “위법 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1390번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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