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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구, 종량제봉투 배출 무게제한

인천 동구는 가정에서 배출하는 종량제봉투의 용량별 배출 무게제한을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구는 이번 조치가 기준선(담는 부분)을 초과해 봉투에 담는 것은 배출자 비용부담 원칙에 위배될 수 있고, 과도하게 무거운 봉투를 운반·처리하는 과정에서 환경미화원들이 허리, 어깨 등 근골격계 질환에 시달리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구는 지난해 5월 관련 조례를 개정해 생활 쓰레기봉투(별도처리폐기물 및 공사장생활폐기물 포함) 50ℓ 봉투는 13ℓ까지, 100ℓ짜리는 25ℓ까지만 담을 수 있도록 제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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