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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간호조무사의 ‘마스크 반칙’ 환자 4명 주민번호 빼내 얌체 구매

檢, 물가안정법위반 불구속 기소
신원확인 소홀 약사도 재판 회부

병원에서 몰래 알아낸 환자들의 주민등록번호로 공적 마스크를 구매한 간호조무사와 신원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고 마스크를 판매한 약사가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인권·부동산범죄전담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간호조무사 A(40)씨를,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약사 B(61)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2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12일 자신이 근무하는 인천시 부평구 한 병원에서 알아낸 환자 4명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B씨의 약국에서 공적 마스크 8개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B씨는 도용한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한 B씨의 신분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공적 마스크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다.

개인정보가 도용된 한 환자가 마스크를 사기 위해 다른 약국에 들렀다가 “해당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한 결과 이미 마스크를 구매한 이력이 있다”는 말을 듣고 112에 신고했다.

정부는 전국적으로 마스크 부족 현상이 벌어지자 지난달 9일부터 공적마스크 5부제를 시행했다.

매일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전국 약국과 읍·면 우체국에서 신분증을 제시한 뒤 1인당 마스크 2개를 살 수 있도록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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