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민간항공업계,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를 위해 재산세 감면과 지방세 납부연장 등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먼저 항공기 재산세 감면은 여객수요 감소에 따른 항공업계의 어려움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재산세 과세표준 1천분의 3에서 1천분의 2.5로 세율을 낮추기로 했다.
또 인천국제공항공사와 인천항만공사에 대해서도 지방세 납부연장, 분할납부 등 추가 지원으로 공사의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기한을 당초 4월에서 10월로 6개월간 연장하고, 7월과 9월에 납부하는 재산세는 각각 9월과 11월에 분할납부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취득세와 교통유발부담금 등도 올해 12월까지 최대한 연장해 납부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시는 전체적으로 납부가 유예되거나 연장되는 지방세와 교통유발부담금의 규모를 1천243억원 규모로 보고 있다.
특히 입점업체 소상공인에게 3개월 이상 임대료를 최소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하기로 약정을 체결한 경우에는 임대료 인하율만큼 재산세 등을 최대 50%까지 감면할 예정이다.
박남춘 시장은 “이번 지방세 추가 지원 조치는 공항여객 및 물동량 감소로 경영난 및 고용위기 불안이 심화되고 있는 공항·항만업계의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게 됐다”며, “시·군·구는 물론 인천국제공항공사, 인천항만공사와 합심해 관련 업계와 종사자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2월부터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직·간접 피해업체에 대해 지방세 기한연장, 징수유예, 체납처분 유예, 세무조사 유예 등 다각적인 세제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