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인천서부지부는 FTA(자유무역협정) 체결로 무역 피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예상되는 기업을 위해 ‘무역조정지원사업’을 운영한다고 9일 밝혔다.
지원대상은 제조업 또는 서비스업 영위 업력 2년 이상의 기업 중 FTA 상대국에 의한 수입 증가로 6개월 또는 1년간 매출액이 직전년도 동일기간 대비 10% 이상 감소한 기업이다.
중진공은 FTA 상대국으로부터의 수입품목 내수 유입 증가로 피해가 확인된 무역조정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지정일로부터 3년 간 저금리 융자, 컨설팅, 멘토링을 지원한다.
정책자금은 연 2.0% 고정금리로 대출기간은 시설자금은 10년 이내, 운전자금은 6년 이내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연간 60억 원 이내이며 운전자금 한도는 연간 5억 원 이내다.
중진공은 지난해 55개 중소벤처기업을 대상으로 무역조정자금으로 127억 원을 지원한 데 이어, 올해는 150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김춘근 지부장은 “무역조정지원기업이 중·장기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제도를 연계 지원할 계획”이라며, “FTA 협정체결로 피해를 입은 내수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성장궤도로 진입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