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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진자 개인정보 누설 공무원 처벌

어린이집 보낸 공문에 모두 담겨
檢, 6급 업무담당자 불구속 기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어린이집 교사의 개인정보를 누설한 수원시 공무원이 재판에 넘겨졌다.

수원지검 형사2부(김도형 부장검사)는 9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수원시 6급 공무원 A씨를 불구속기소 했다.

A씨는 지난 1월 31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한 수원시 소재 모 시립어린이집 보육교사 B씨의 개인정보가 포함된 업무보고서를 모바일 메신저로 시립어린이집 관계자에게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다.

보건당국은 B씨의 개인정보가 담긴 문건이 퍼지자 지난 2월 초 수사를 의뢰했으며, 수사를 마친 검찰은 이날 A씨를 기소하기로 결정했다.

어린이집 업무를 담당했던 A씨는 관련 종사자들에게 코로나19 예방 등 안전 조처를 당부하기 위해 한 일이라며 정당행위였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을 들은 수원시 공무원들은 안타깝다는 반응을 보였다.

한 공무원은 “A씨가 수원시 관내 57개 국공립어린이집을 대표하는 관계자에게 ‘어린이집에 감염 확산이 되지 않도록 노력해달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내는 과정에서 보육교사의 정보가 담긴 문건이 함께 들어갔던 것”이라며 “열심히 일하려던 것인데, 이렇게 문제가 커질 줄은 몰랐다”고 말했다.

검찰은 A씨가 누설한 업무보고서에는 B씨의 이름과 생년월일, 주소 등 여러 개인정보가 모자이크 등의 처리 없이 그대로 노출돼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A씨가 공익적 차원에서 이같은 일을 했다면 공문 전송 등 다른 방식으로도 가능했을 것이라며 기소 결정 사유를 밝혔다. B씨는 당시 코로나19 검사에서 음성 판정을 받았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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