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억대 외화를 여행 경비인 것처럼 허위 신고하고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8단독(성준규 판사)은 1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A(36)씨에게 징역 1년2월을 선고하고, 함께 기소된 B(25)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허위신고를 해 반출한 돈의 액수와 횟수가 적지 않다”면서도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과 형사처벌 전력이 거의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8년 2월 26일부터 7월 23일까지 3차례 2억8천700만원 상당의 엔화를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B씨와 함께 2018년 10월 29일부터 2019년 1월 17일까지 14차례 39억1천722만원 상당의 달러화를 홍콩 등 해외로 밀반출한 혐의도 받았다.
/인천=박창우기자 pc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