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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남부경찰청, 선거법 위반 117건 접수

93건 수사… 4건은 검찰 송치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4·15 총선 관련 현재까지 경찰에 접수된 선거법 위반 사건은 총 117건(171명)으로, 이 중 4건(7명)을 불구속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6일 밝혔다.

단속한 전체 선거법 위반 사건 가운데 20건(40명)은 불기소 및 내사종결하고, 나머지 93건(124명)에 대해서 경찰은 수사 중이다.

A씨 등 2명은 지난달 1일 지하철역 앞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회의원 후보를 폭행한 혐의(선거 폭력)로 입건됐다.

또 회사 직원들에게 정당 가입을 권유하며 당비 10개월 치를 대신 내주겠다고 한 B씨(금품 선거)와 소속 지역단체 참석자들에게 특정 예비후보자를 지지하는 내용이 담긴 인쇄물을 배포한 C씨와 D씨(인쇄물 배부) 등도 검거됐다.

경기남부청은 오는 29일까지 24시간 선거사법 수사상황실을 운영하며 단속을 이어갈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첩보 수집과 단속 강화는 물론, 선거사건 공소시효가 6개월인 만큼 수사 중인 사안을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기남부청에 따르면 올해 총선과 제20대 총선 단속 현황을 비교한 결과, 금품 선거와 거짓말 선거는 각각 50%(14명), 34.6%(35명) 감소했으나 선거폭력은 500%(10명), 인쇄물 배부는 366%(11명) 늘어났다.

/박건기자 90vi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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