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협상이 장기화되면서 날로 고통이 커지고 있는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를 지원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김성원 의원(통합당·동두천연천)은 무급휴직에 처한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에게 국가가 생계안정급여금을 지급하게 하고,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특별법안은 ▲무급휴직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 급여(생활안정급여금) 정부 부담 ▲재발방지 위해 향후 한미협상이 다시 지연될 경우 급여 우선 지급 ▲국무총리 소속 주한미군한국인근로자지원위원회 설치 등을 담고 있다.
김 의원은 “기본 생계조차 잇기 어려운 절망적인 상황에 내몰린 한국인근로자들을 지원하고, 고용안정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게 위해 특별법을 제정하게 됐다”며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한국인근로자들은 빠른 시일안에 생계위협에서 벗어나게 될 뿐 아니라 한국인근로자들의 처우개선 및 복지증진도 개선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은 주한미군에 공여돼 낙후된 주변지역의 경제 진흥과 주민의 복리증진 등을 위해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고, 주한미군기지가 이전되는 평택시 등에 대한 지원, 이전지역 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국가의 정책사업인 주한미군기지 이전 및 최근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 협상 지연으로 인한 무급휴직 단행 등 직접적으로 고용관계, 생활안정을 위협받는 주한미군 한국인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대책은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국가안보를 위해 헌신한 만큼 이제는 국가가 전면에 나서 한국인근로자들의 고용 및 생계안정을 책임져야 한다”며 “한국인근로자들이 더 이상 한·미 방위비 협상의 희생양이 되지 않도록 정치권에서도 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자국민 보호와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개선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