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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천축협 조합장 보선 누가 나오나… 29∼30일 후보등록

법원, 당선 무효·직무정지 판결
총선겹쳐 선거 내달 14일로 조정

진통 끝에 다음달 14일 실시되는 이천축협 조합장 보궐선거 후보등록(29~30일)을 앞두고 출마자 등에 대한 관심이 쏠리고 있다.

26일 이천시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지난해 3월 13일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로 치러진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에 대해 수원지법 여주지원은 올 1월 조합장 당선무효에 이어 직무정지 판결했다.

법원은 당시 선거에서 농업협동조합법 제19조 1항 등에 명기된 ‘조합원 당연탈퇴 사유의 자격상실’을 들어 투표에 참가한 973명 중 59명은 최소 1년이상 휴업한 사실로 조합원 자격이 없다며 낸 조합장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인 것이다.

4명의 후보자가 출마한 이천축협 조합장 선거에서 득표상황은 당선된 K후보가 363표, 또다른 K후보 326표, G후보 197표, J후보 84표로 자격상실의 59명은 당선자와 차득표자의 37표 차이에 영향을 미쳤다고 법원은 판단했다.

이에 따라 당선된 K모 조합장이 지난 2월 25일 사퇴함에 따라 이천축협은 이 모 수석이사가 조합장 대행을 이행하면서 조합장 사직시 이사회에서 30일 이내 선거일을 공고하게 돼 있으나 이천선관위의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에 따라 총선 전 30일, 총선후 20일 내에는 주요선거 금지 규정에 따라 다음달 14일로 조정됐다.

앞서 이천축협과 유사한 사례로 지난 1월 15일 보궐선거를 실시한 평택축협에서는 현 조합장이 재당선되었고, 2월 19일 실시한 양평축협은 당선자가 바뀌기도 했다.

이번 이천축협 조합장 보궐 선거의 선거기간 개시일은 다음 달 1일이며 문제가 됐던 선거인명부 확정일은 4일이다.

선거인수는 지난번 보다 대폭 정리된 870여명으로 당초 출마자 4명 가운데 K 전 조합장과 또다른 K 후보, J 후보는 재출마가 유력하고 G후보는 불출마로 입장을 정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천=방복길기자 bb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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