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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촌 동생 둔기로 때려 두개골 부러뜨린 50대 징역형

빌려 간 돈을 갚으라는 6촌 동생을 둔기로 때려 크게 다치게 한 5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2부(김상우 부장판사)는 중상해 혐의로 기소된 A(58)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쇠파이프로 피해자의 머리 등을 내리쳐 중상해를 입혔다”며 “피해가 심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도 없다”며 “피해자의 치료비를 부담하는 등 어느 정도 피해 복구를 한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2일 오전 11시 10분쯤 인천시 부평구 한 공장에서 6촌 동생 B씨의 머리 등을 둔기로 수차례 때려 크게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과거 빌려준 돈을 갚으라고 했다가 폭행을 당했고, 머리 뼈와 얼굴 뼈가 부러지는 중상을 입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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