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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착취 영상물 제작·유포 고교생 기소

5명 협박 텔레그램 대화방 올려

지인 합성 음란물(딥페이크) 제작을 의뢰한 10대 남학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 이를 텔레그램에 올리게 한 고등학생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정은혜 부장검사)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고등학교 2학년생 A(17)군을 구속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A군은 올해 3월 15일부터 27일까지 10대 남학생 등 피해자 5명을 협박해 동영상과 사진 등 성 착취물을 만들게 한 뒤 자신이 개설, 운영하는 ‘중앙정보부방’이라는 이름의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게임 채팅창이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지인 사진을 합성해 음란물을 만들어준다’고 광고한 뒤 제작을 의뢰한 피해자들에게 제공받은 신상정보를 빌미로 “시키는 대로 하지 않으면 지인들에게 알리겠다”며 협박한 것으로 조사됐다.

A군은 이런 방식으로 피해자 2명으로부터 5만3천900원을 받아 챙기기도 했다.

/인천=박창우기자 pc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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