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정 경기도교육감이 9일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과 관련해 대법원에 “TV토론이 사법적 대상이 되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이재정 교육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 “이재명 지사의 최종심은 경기도 1천350만 주민의 삶에 직결되는 일이고 국민의 선택과 결정에 존중해 달라”며 이 지사에 대한 선처를 바랐다.
이 교육감은 앞서 지난해 9월 말에도 대법원에 2장 분량의 자필 탄원서를 보낸 바 있다. 당시 탄원서에서 “경기도민과 31개 시·군, 경기도교육청에 속한 4천500여 학교, 170만 학생에 대한 공동 책임을 지고 있는 이 지사를 선처해 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청했다.
‘입은 풀고 돈은 묶는다’는 문구를 언급한 이 교육감은 “공직선거법에 선거과정에서 후보들의 자유로운 표현과 주장을 최대한 허용하면서 돈 선거를 막겠다는 입법정신을 표현한 말”이라고 밝혔다.
이 지사는 2년 전인 2018년 지방선거에서 도지사 선거 때 TV토론에서 후보자로서 친형의 정신병원 입원 관련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공직선거법상 당선 목적 허위사실공표)로 기소돼 항소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고 대법원에 상고심이 넘어가 있다.
이 교육감은 “TV합동토론회는 그야말로 유권자들의 판단을 위한 과정이다. 후보자들의 주장에 옳고 그름을 유권자들이 보고 듣고 결정하도록 하기 위해 후보간 격렬한 토론도 한다”며 “도내 유권자들은 이 과정을 보고 또는 전해 듣고 이재명 후보를 절대적으로 지지해 도지사로 선출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2년간 이 지사는 경기도를 공정한 사회로 만들기 위해 혼신의 힘을 다해왔다. 불공정한 관행이나 구조를 타파하기 위해 누구도 할 수 없는 강력한 조치들을 취해 왔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 지사의 항소심 결과에 대해 ‘도민의 도지사 선택’에 압박을 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그는 “선거토론은 원고를 갖고 하는 것도 아니고 상대 공격에 대해 최선을 다해 순발력으로 응대하는 토론”이라며 “상대후보 질문에 답하는 과저에서 상대후보의 또다른 이론이 없어도 왜 이것이 사법적 처리 대상이 되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이주철기자 jc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