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은 일반지주회사도 기업주도형 벤처캐피탈(CVC) 주식을 보유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현행법상 국내에서 대기업 지주회사는 CVC를 보유할 수 없다. 공정거래법상 금융자본과 산업자본의 상호개입을 차단하는 금산분리 원칙 때문이다. 벤처캐피탈(VC)은 한국표준산업분류에서 금융업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최근 ‘배달의 민족’, ‘여기 어때’ 등 국내 벤처기업이 해외자본에 매각되자 업계에서는 “금산분리 원칙이 국내 대기업 자본의 중소기업 투자를 가로막고 있다”는 불만이 컸다.
해외에선 구글, 애플, 인텔 등 대기업이 CVC를 활용해 적극적으로 투자하고 있지만 국내에선 사례를 찾기 힘들다는 것이다. SK나 LG는 규제가 없는 해외에서 CVC를 운영 중이며, 롯데는 지주사 체제 밖에서 CVC를 보유 중이다.
금산분리 원칙을 고수하던 정부도 지난 1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일반지주회사의 CVC 제한적 보유 방안을 검토하며 입장 변화를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글로벌 CVC 시장은 특히 4차 산업혁명 신기술·신사업 업종에서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있다”면서 “CVC가 디지털 분야와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만큼 정부가 추진하는 ‘한국형 뉴딜(디지털 뉴딜+그린 뉴딜)’추진에도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영선기자 ysu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