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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홍보 사이트 운영자 징역 2년 실형 선고

의정부지법, "건전한 성문화 확립 위해 엄벌.... 재범도 고려"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한 혐의로 기소된 운영자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형사1부(오원찬 부장판사)는 성매매 광고, 음란물 유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2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항소심 재판부는 “성매매 관련 범행은 건전한 성문화와 성풍속 확립을 위해 엄벌할 필요성이 크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재범 위험성이 큰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판시했다.

 

1심 재판부는 사이트 운영 수익금을 숨기고자 은행 체크카드를 빌려 쓴 혐의까지 유죄로 있정했지만 항소심은 빌린 체크카드를 범죄 수익금 은닉에 사용했다는 증명이 충분하지 않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1심이 선고한 형량은 그대로 유지했다.

 

A씨는 지난해 10월 서울 마포구 한 사무실에서 인터넷 성매매 홍보 사이트를 개설·운영하면서 성매매 업소들로부터 제휴비 명목으로 매달 20만~60만원을 받는 등 180차례에 걸쳐 총 3천만원을 챙겼다.

 

사이트에는 성매매 업소 이름과 연락처, 여성 프로필, 금액 등이 게시됐으며, 사이트 후기 게시판에 음란물이 게시되도록 방치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의정부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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