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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춘재 사건' 고개숙인 경찰과 법원…검찰은 묵묵부답

경찰, 직무상 위법행위 반성...법원, 재심 피고인 사죄
검찰, 사건 처분때 입장 표명

 

경찰과 법원이 ‘이춘재 연쇄살인사건'에서 책임을 통감하며 고개를 숙였지만, 당시 수사를 지휘하며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물의를 일으켰던 검찰은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 않으며 상반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배용주 경기남부지방경찰청장은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용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등 경찰관 직무상 위법행위와 인권침해적인 수사가 확인됐다"며 "당시 이춘재를 수사대상자로 선정해 수사했음에도 혐의를 입증할 증거를 발견하지 못하고, 많은 희생자가 나오게 된 것은 경찰의 큰 잘못으로 깊이 반성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경찰은 초등생 J양 살해사건에서 당시 형사계장 등 2명의 시체은닉 혐의와 용의자에 대한 자백 강요 등 인권침해적인 요소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했다.

 


법원 또한 8차 사건에서 무고한 시민을 살인범으로 몰아 20년간 억울한 옥살이를 한 점에 대해 사죄했다.


김병찬 전 수원지법 형사12부 부장판사는 지난 2월 6일 윤모(53·8차 사건 검거당시 22)씨의 재심 청구를 받아들였다.

 

김 전 부장판사는 "윤씨는 억울하게 잘못된 재판을 받아 장기간 구금됐다"면서 "법원의 판사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굉장히 죄송함을 느낀다"고 말했다.


그러나 과거 수사 및 재판 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사과의 뜻을 내비쳤던 경찰과 법원의 행보와는 달리 검찰만은 조용한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8차 사건 당시 현장 검증에 참여하는 등 수사 전반에 참여했고, 이외 사건에서도 경찰이 검찰의 지휘를 받은 만큼 이춘재 사건과 관련해 책임이 무거운 상황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로부터 이제 막 사건 송치를 받은 상황"이라며 "기록을 면밀히 살피고 사건을 처분(공소권 없음 처리)할 때에 입장을 밝힐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법조계 한 관계자는 "검찰이 8차 사건에 재심 개시의견을 제시한 것은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한 것"이라며 "경찰과 법원이 국민과 피해자들에게 고개를 숙인 것처럼 검찰도 반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김현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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