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고위공직자의 부동산 보유에 관련한 논란이 지속되는 가운데 국민의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가 저하되자 여권에서 다주택 소유 고위공직자에 불이익을 주는 법안이 잇따라 발의됐다.
법안에는 다주택 공무원의 고위직 승진을 강제로 막거나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은 고위공직자의 경우 형사 처벌을 하는 내용까지 포함됐다.
22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은 다주택 고위공직자의 승진과 임용이 제한될 수 있도록 했다.
개정안을 보면 재산등록 의무가 있는 다주택 공직자가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등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다면 이러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윤 의원은 자신의 부동산과 관련한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직무에 관여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고위공직자의 다주택 자체를 규제하기 위해 주식 백지신탁 제도처럼 부동산도 백지신탁을 하거나 매각을 강제하도록 했다.
다주택을 해소하지 않는 고위공직자는 형사 처벌을 받게 하는 법안도 나왔다.
신정훈 의원은 다주택 고위공직자가 60일 안에 다주택 상태를 해소하지 않으면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의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 1급공무원, 교육감, 국토교통부 소속 공무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 대상이다.
고위공직자뿐 아니라 모든 다주택자를 겨냥한 법안도 잇따르고 있다.
김교흥 의원은 주택 취득 뒤 1년 이내에 입주하지 않으면 현행 취득세율에 10%를 추가 과세할 수 있는 지방세법 개정안을, 한병도 의원은 조정대상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 증여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리는 등의 지방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