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일 연희공원대책위 토지주들이 시행사에서 집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대책위 제공]](https://www.kgnews.co.kr/data/photos/20200730/art_15954047825417_b9cbfe.jpg)
서구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의 토지보상 감정평가가 턱없는 수준이라는 주장이다.
연희공원 민간특례사업 주민대책위원회(위원장 이경훈)는 22일 서울 문래동 소재 사업시행사인 어반파크(호반건설)에서 '현실적 보상과 사업추진 공개'를 요구하는 집회에 나섰다.
특위에 따르면, 인천시는 지난 1일부터 시행된 ‘공원일몰제’를 피하기 위해 이 사업을 민간특례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하고 2019년 4월 연희파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했다.
현재는 사유지 수용단계를 밟고 있으며 토지주 62명(4만5천700㎡)에게 감정평가액을 개별 통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토지보상과 관련 감정평가를 진행했으나, 표준지공시지가 기준 평당 49만원~152만원 수준으로 토지소유주들에게만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해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가 사업을 추진하면서 민간건설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주고, 시 소유토지까지 대체토지로 받는 '특혜사업'으로 밖에 볼 수 없으며, 모든 사업계획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할 것을 요구했다.
이경훈 대책위 위원장은 "대책위에서 발주한 감평액은 3.3㎡당 150만~450만원 수준이며, 시행사가 제시한 평가액은 주변시세의 5분의1도 안되는 강제수용이나 다름없는 행태"라고 불만을 토했다.
연희지역은 1970년 공원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되면서 개발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땅의 가치가 떨어지고 매매도 거의 불가한 상황이다. 때문에 토지주들은 50년간 재산권 행사에 제한을 받은데 이어 인천시가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면서 ‘헐값 수용’ 으로 마찰이 불가피해질 전망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