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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항만공사, 물류시설 대상 전자출입명부제 도입

 

 인천항만공사(사장 최준욱)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인천항 물류시설을 대상으로 전자출입명부 제도를 도입한다고 23일 밝혔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QR코드를 활용해 시설 출입명부를 관리하는 것으로, 지난 6월 정부가 지정한 고위험시설에 의무 도입됐다.

 

인천항 내 물류시설은 정부 시설유형 분류상 ‘물류창고’에 해당하며 시설 위험도 평가 결과 저위험시설로 분류돼 의무도입 대상은 아니지만 항만 내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선제적으로 도입⋅운영한다고 공사는 설명했다.

 

이들 시설을 출입할 경우 이용자는 개인별 휴대전화를 통해 암호화된 1회용 QR코드를 발급받아 시설관리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공사는 전자출입명부 제도 시행으로 시설 출입 관련 허위명부 작성 문제를 개선하고 시설관리자의 출입명부 관리 부담 완화, 시설이용자의 교차 감염 우려 및 개인정보 노출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물류시설 피해 최소화를 위해 시스템이 정착할 수 있도록 각 사업장의 적극적인 동참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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