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 제자를 성폭행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구속기소된 전 유도 국가대표 왕기춘(32) 씨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 형사재판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형사12부(이진관 부장판사)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했지만 이를 배제하기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왕 씨는 지난달 26일 첫 재판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고 했다. 검사와 피해자 측은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가 우려된다”며 참여재판에 반대했다.
국민참여재판의 경우 일반 형사재판과 달리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자신의 피해사실을 진술해야 한다.
왕 씨는 2017년 2월 자신이 운영하는 체육관에 다니는 A(17)양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체육관에 다니는 제자 B(16)양과 10차례에 걸쳐 성관계한 혐의(아동복지법 위반)와 지난해 2월 B양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유연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