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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유흥시설 방역조치 대폭 강화

인천시, 29일부터 적용...3955곳 대상

 본격적인 휴가철을 앞두고 코로나19 감염 위험이 높은 고위험 유흥시설에 대한 방역조치가 대폭 강화됐다.

 

인천시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방침에 따라 29일부터 이들 유흥시설에 대해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로 적용,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대상은 불특정 다수가 장시간 밀집·밀접 접촉하며 시설 내 거리두기 등 방역수칙 준수가 어려운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 유흥시설 7종이며 인천에는 3955곳이 있다.

 

이 가운데 유흥주점, 콜라텍, 코인노래연습장 등은 지난 6월8일부터 집합금지 대상이었으나 이번에 강화된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이를 해제하는 대신 집합제한 조치로 변경했다. 또 기존 집합제한 조치 대상이었던 헌팅포차, 감성주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등의 경우 운영 자제를 계속 권고하되 강화된 방역수칙을 추가 조치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이들 유흥시설은 ▲객실·테이블 간 이동금지 ▲테이블 간 1m 이상 간격 유지 등 기존의 방역수칙 외에 ▲클럽의 경우 1일 1업소 이용 ▲시설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 제한 ▲마스크 상시 비치 ▲환기·소독을 위한 공기살균기 설치 ▲방역관리자 및 방역관리요원 상시 근무 등 강화된 방역수칙이 추가로 적용된다.

 

또 유흥주점 등 3종은 전자출입명부 및 CCTV 의무 설치, 코인노래연습장의 경우 상시 관리인 상주 등 기존 준수사항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 헌팅포차 등 나머지 4종도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 조항이 계속 적용된다.

 

시와 각 군·구는 지속적인 계도 및 점검활동을 벌이는 한편 이를 위반한 경우 행정조치와 함께 3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김혜경 시 건강체육국장은 “향후 코로나19 확산 상황에 따라 유흥시설 외에도 휴가철 감염위험이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서도 방역조치 강화 등의 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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