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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대상지역 공시가 3억 이상 주택 증여하면 ‘취득세 12%’

 

다주택자가 조정대상지역 안에 있는 공시가격 3억원 이상의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취득세율이 현재 3.5%에서 12%로 크게 올라간다. 

 

행정안전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다주택자와 법인의 주택 취득세율 강화 등을 위한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이 지난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세부 운영 기준을 담은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안은 31일부터 내달 3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조정대상 지역 내에서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한 경우 증여를 받는 자가 내는 증여 취득세율이 현행 3.5%에서 12%로 크게 높아진다. 

 

다만 투기수요와 관계없는 1가구 1주택자가 배우자나 직계존손비속에게 주택을 증여하는 경우 조정대상지역이라도 기존 증여 취득세율 3.5%가 적용된다.

 

부득이한 사유로 일시적인 2주택을 유지하는 경우, 1주택 세율을 적용하는 세부기준도 마련했다.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이사·학업·취업 등으로 다른 1주택을 추가로 취득한 경우, 종전 주택을 3년 이내에 처분하면 신규 주택은 1주택 세율인 1~3%를 적용받는다.

 

다만 기존 주택과 신규 주택 모두 조정대상지역 내에 있으면 1년 이내 처분해야 동일 효력을 얻게 된다. 만약 정해진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으면 추후 차액이 추징된다.

 

개정안은 또한 다주택자인 판단 기준인 1세대의 범위를 규정했다. 

 

1세대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기재돼 있는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등으로 구성된 가족을 말한다.

 

단 배우자와 30세 미만 자녀는 동일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같은 세대로 본다.

 

마지막으로 공공성이 높거나 주택공급 사업을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투기로 보기 어려운 주택의 취득은 주택 수 합산에서 제외키로 했다. 중과 세율도 적용받지 않도록 규정했다.

 

예컨대 가정어린이집, 노인복지주택, 국가등록문화재, 농어촌주택, 공공주택사업자(LH, 지방공사 등)의 공공임대주택, 재개발사업 등을 위해 취득하는 주택 등이 여기 포함된다.

 

상속주택도 지분상속 등 다양한 상속 상황을 고려해, 상속개시일부터 5년까지는 주택 수에 합산하지 않도록 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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