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을 계기로 한 특별사면을 단행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3일 춘추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광복절 사면 여부’를 묻는 질문에 "특사는 대통령 권한“이라면서도 “절차상 사면심사위원회의 심의 후 법무장관이 상신을 한다. 그런 절차가 현재 진행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2017년 말에 이어 2019년 3·1절 및 연말을 계리로 총 세 차례 특별사면을 한적 있으나 광복절에는 한번도 특별사면을 하지 않았다.
정치권에서는 ‘대통령의 사면권을 제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현 정부의 기조 등이 반영된 결과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에 앞서 윤상현 무소속 의원은 지난 11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광복절을 계기로 박 전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요구했다.
그는 "박 전 대통령이 감당한 형틀은 정치적, 인도적으로 지극히 무거웠다"면서 "박 전 대통령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광화문 광장은 촛불집회와 태극기 집회로 갈린 채 통합이 될 수 없으며 역사의 불행만 악순환될 것으로 대한민국이 하나가 되기 위한 통큰 결단을 내려달라"고 요청했다.
친박계 박대출 의원 역시 자신의 SNS에 "이번 광복절을 넘기면 문재인 대통령 임기 내 사면은 더 어려워질지도 모른다"며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형량은 지나치게 무겁다는 것이 중론이고 무엇보다 사회통합을 위해 사면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있다"고 적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