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세균 국무총리와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광복절 광화문 집회를 허용한 법원의 판결이 잘못됐다고 연이어 지적했다.
정 총리는 25일 오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비경제부처 종합정책질의에서 윤영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으로부터 '이번에 대규모 집회가 법원의 판결에 의해 허가된 것에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과 관련해 "그런 집회를 허가를 하면 원래 신고한 내용과 다르게 집회가 진행될 것이라는 정도의 판단은 그것은 웬만한 사람이면 할 수 있는 것으로, 참으로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으로 해서 지금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것은 물론이고 국가적으로도 엄청난 세금이 낭비되고 있다"며 "지금 2만여명이 진단 검사를 했고, 그 숫자도 더 늘어나는 등 경제적으로도 보면 천문학적인 비용이 수반될 결과가 초래됐다. 이건 정말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서울시에서는 일체 집회를 금지했고 경찰청에서는 서울시의 결정과 명령이 준수될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잘못된 집회의 허가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다 무너지고 정말 우리가 상상하기 싫은 그런 상황 벌어진 것에 대해 너무 유감스럽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지난 15일 사랑제일교회를 중심으로 한 대규모 집회와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 간 연관성에 대해 "매우 높다"며 "최근 확산세의 핵심적인 두 부분이 사랑제일교회와 광복절 집회"라고 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신동근 의원의 코로나19 재확산 진앙지로 지목되는 광화문 집회를 허가한 법원 결정에 대해 "사태를 좀 안이하게 판단한 것 아닌가, 유감"이라며 "지금은 심각하게 전개되는 비상한 상황인데, 사법당국도 책상에 앉아서만 그럴 게 아니라 국민과 같이 협조할 때는 협조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원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권리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을 듯한데, 유례없는 감염병에 백신도 개발 안 된 상황을 판사로서 판단하기 뭣했다면 전문가의 자문 소견을 들었으면 어떨까 한다"고 지적했다.
추 장관은 8·15 광화문 집회에 버스를 대절, 참석자를 동원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집회 자체의 불법성 여부를 경찰이 수사 중"이라며 "누가 지시했고, 사전 모의했는지 부분도 당연히 수사 대상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