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의 코로나19 방역활동을 방해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에 대한 첫 공판준비기일이 3일 비공개로 열린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는 3일 오전 10시 30분 수원법원종합청사 204호 법정에서 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총회장의 1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재판 전에 재판부가 검찰과 변호인 양쪽의 입증계획을 듣고 필요한 증거와 증인을 정리하는 절차다.
피고인에게 출석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어서 현재 구속수감 중인 이 총회장의 법정 출석 여부는 미지수이다.
재판부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전국 법원에 휴정 권고가 내려진 상황인 점 등을 고려해 이번 첫 공판준비기일을 비공개로 진행키로 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7월부터 8월까지 코로나 방역활동 방해 등의 혐의로 이 총회장과 신천지 간부 등 모두 19명을 기소했다. 이들 중 이날 법정에 서는 피고인은 이 총회장과 신천지 관계자 등 모두 4명이다. 나머지 피고인들은 각각 혐의에 따라 추후 다른 재판부에서 재판을 받을 예정이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로 지난달 1일 구속됐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 신축 과정에서 교회 자금 50억여원을 가져다 쓰는 등 모두 56억원을 빼돌리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 승인없이 해당 지자체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