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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출소 앞둔 조두순 "죄 뉘우친다…비난 달게 받겠다"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고 오는 12월 만기 출소하는 조두순(68)이 “죄를 뉘우치고 있다. 출소한 뒤 물의를 일으키지 않고 살겠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법무부에 따르면 조씨가 지난 7월 수원보호관찰소 안산지소 심리상담사들과의 면담에서 출소를 앞둔 자심의 심경을 이렇게 표현했다. 조씨는 출소 후 주소지인 안산으로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씨는 “사회에서 내 범행을 어떻게 평가하는지 잘 알고 있다. 비난을 달게 받겠다”며 피해자 측에 사회한다는 취지의 말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씨는 현재 포항교도소에서 수감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부터는 재범 및 고위험 특정 성폭력 사범을 대상으로 하는 특별 과정인 집중심리치료(150시간)를 주 3차례 이상 받고 있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가 출소 후에도 재범 가능성을 낮추기 위한 치밀한 프로그램을 적용할 계획이다. 1대 1 전자감독과 음주 제한 등 특별준수사항 추가 방안, 경찰·지방자치단체와의 공조 등이다.

 

안산보호관찰소는 조씨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감독 인력을 기존 2명에서 4명으로 늘렸다. 출소 후 1대 1 전자감독 대상이 되는 조씨를 집중 관제하기 위한 요원도 추가 지정할 방침이다.

 

조씨를 담당하는 보호관찰관은 조씨의 이동 동선 등 생활 계획을 주 단위로 보고를 받고, 불시에 조씨를 찾아가 생활 점검도 한다.

 

법무부는 ‘일정량 이상의 음주 금지’와 ‘아동보호시설 접근금지’, ‘외출제한 명령’ 등 재범 억제를 위한 준수사항 추가·변경을 법원에 신청할 계획이다.

 

법무부는 조씨의 주거지 관할 경찰서와의 협의체 구성도 완료한 상태다. 조씨의 현재 위치에서 이상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폐쇄회로(CC)TV를 관제센터와 연계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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