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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윤미향 기소…"억대 보조금 부정수령·개인유용"

일본군성노예제문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전직 이사장인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회계 부정 의혹에 대해 수사해 온 검찰이 윤 의원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최지석 부장검사)는 14일 윤 의원을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지방재정법 위반·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업무상횡령·배임 등 모두 8개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은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정의연의 전신)가 운영하는 전쟁과여성인권박물관이 법률상 박물관 등록 요건인 학예사를 갖추지 못했는데도 학예사가 근무한 것처럼 허위 신청해 등록하는 수법으로 2013년부터 2020년까지 문화체육관광부와 서울시로부터 3억여원의 보조금을 부정 수령했다.

 

또 다른 정대협 직원 2명과 공모해 2014년부터 2020년까지 여성가족부 ‘위안부 피해자 치료사업’ ‘위안부 피해자 보호시설 운영비 지원사업’에 인건비 보조금 신청을 하는 등 7개 사업에서 모두 6500여만원을 부정 수령하기도 했다.

 

검찰은 정대협 상임이사이자 정의연 이사인 A(45)씨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

 

윤 의원과 A씨는 담당 관청에 등록하지 않고 2015년부터 2019년까지 단체 계좌로 총 41억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했고 해외 전시 성폭력 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명목으로 1억7000만원의 기부금품을 개인 계좌로 모금한 혐의(기부금품법 위반)도 받고 있다. 윤 의원이 임의로 쓴 돈은 1억여원에 달하는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검찰은 또 ‘안성 쉼터(평화와 치유가 만나는 집)’ 의혹과 관련해 매입 과정에서만 업무상 배임이 있었다고 봤다.

 

윤 의원은 또 관할 관청에 신고하지 않고 2014년부터 2019년까지 안성 쉼터를 시민단체와 지역 정당, 개인 등에게 50여차례 대여하고 900여만원을 숙박비로 받은 것으로 드러나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 밖에 검찰은 윤 의원 등이 2017년부터 2020년까지 중증 치매를 앓는 위안부 피해자 길원옥(92) 할머니 여성인권상 상금 1억원 중 5000만원을 정의기억재단에 기부하게 하는 등 수법으로 모두 7900여만원을 불법 기부 증여받았다고 보고 준사기 혐의도 적용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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