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기소된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 이만희(89) 총회장 측이 검찰의 코로나19 방역 활동 방해 혐의(감염병예방법 위반 및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을 모두 부인했다.
수원지법 형사11부(김미경 부장판사) 심리로 17일 열린 이 사건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이 총회장 측은 ‘혐의를 전부 부인한다’는 취지로 정리한 변호인 의견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은 신천지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 등이 방역당국의 역학조사 범위에 해당하는 것인지에 대해 법리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또 교인 명단을 임의로 변경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히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횡령과 관련해 피고인 측이 돈을 받고 건물을 완공한 후 신천지에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했고, 스스로 책임져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반환을 완료했다는 의견을 밝혔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 같은 변호인의 의견을 앞으로의 재판 절차 진행에 참고하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방청이 허용된 이번 2차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재판부는 당초 이번 기일을 끝으로 공판준비기일을 모두 마치려고 했으나, 변호인 측의 요청으로 오는 28일 마지막으로 한 차례 더 준비기일을 열기로 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하고,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업무방해)도 받고 있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