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카이72 골프장에 대한 시설물 일체(건물, 잔디, 수목 등)의 소유권과 계약만료에 따른 무상인계를 놓고 법적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지난달 29일 인천공항 골프장(현 스카이72)의 후속 사업자 입찰 결과 ㈜KMH신라레저를 낙찰예정자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공사와 본계약을 체결한 뒤 신불지역 10년, 제5활주로 예정지역에서 3년 간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게 됨에 따라 내년 1월1일 개장을 목표로 시설 인수·인계 등 골프장 운영 준비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그러나 변수는 현 골프장 운영사인 스카이72 측의 반발과 법적싸움이 지속될 전망이어서 순조로운 인수인계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스카이72 측은 이번 입찰결과와 무관하게 법적 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밝힌 가운데 특히 지상물 권리에 대해 약 1570억 원을 보상책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 같은 주장은 ‘인천국제공항 유휴지에 대한 임대계약은 민간투자사업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는 해석과 함께 양 사가 날인한 실시협약에 ‘무상 인계’ 조항이 없다는 데 근거를 두고 있다.
공사는 인천공항의 지원시설로 조성·운영돼 온 인천공항 골프장의 실시협약이 올해 말 종료됨에 따라 지난 3일 입찰공고를 시작으로 후속사업자 선정 절차를 진행해왔다.
스카이72는 우선협상권, 계약갱신권, 입찰에 따른 소유권·영업권, 지상물매수청구권, 유익비상환을 위한 유치권 침해 등을 이유로 '입찰절차진행금지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이를 모두 기각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