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플러스가 연말까지 소상공인의 혼합수수료를 면제해 준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사태로 타격을 입은 소상공인 임대점주와의 상생을 위해 '최소보장임대료(혼합수수료)' 적용을 올해 연말까지 유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
이같은 결정은 소상공인 상생방안 논의를 제안한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와 협의 과정에서 이뤄졌다.
혼합수수료 계약은 임대 매장의 매출이 적을 때는 약정 임대료를 부과하고 매출이 높으면 매출 연동 수수료를 적용하되 초과 매출의 수수료율을 감면해주는 일종의 인센티브 연동형 계약방식이다.
장사가 잘 될수록 운영 부담을 덜 수 있는 장점 때문에 매출 변동폭이 큰 식음, 리빙업종 소상공인들의 수요가 컸고 홈플러스는 현재 약 600개 임대매장과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고 있다.
그러나 올해는 대형마트 방문객수 감소로 매출이 급감한 임대 점주가 늘었다.
이에 홈플러스는 혼합수수료 계약을 맺었지만 기준매출액을 넘지 못한 점주에게도 매출에 연동해 임대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홈플러스는 코로나19 확산 초기인 지난 2월부터 혼합수수료를 면제하고 정률 임대료를 적용했다. 4월부터는 키즈카페, 헬스클럽 등으로 혼합수수료 면제 범위를 확대했다.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은 "코로나19로 인해 대형마트에서 일하시는 모든 분들이 힘든 상황이 길어지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리게 됐다"며 "홈플러스는 소상공인 임대 점주분들을 포함해 홈플러스와 관계된 모든 분들이 어려운 시기를 극복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을지로위가 국회에서 개최한 행사에는 이낙연 대표, 김태년 원내대표, 박홍근 을지로위원장, 임일순 홈플러스 사장과 입점 상인들이 참석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