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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소방서, 불공정거래 소방공사업체 근절대책 추진

 

오산소방서가 소방공사 수주만을 목적으로 회사를 설립하여 일괄하도급, 면허대여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실시하는 소방공사업체를 근절하고, 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나선다.

 

오산소방서는 지난 9월 10일부터 소방시설공사 분리발주 제도가 시행됨에 따라 소방공사업체, 공사현장을 불시방문 및 지속적인 단속, 조사 등 지역 내에서 행해지던 불공정거래를 집중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또한 소방시설 공사현장 불법하도급 등 지도·감독, 소방시설공사업 등록기준 제도보완 및 등록기준 미달 업체 처벌기준 강화 등을 추진하며 ‘국민신문고’, ‘공정경기 2580’ 제보를 통해 지역 내 소방시설공사와 관련된 공익침해행위 등 불공정거래 익명제보를 적극 홍보하고 있다.

 

이종충 오산소방서장은 “이번 불공정거래 근절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 내에서 행해지는 불법행위에 대해 엄중 조치할 예정이며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건실한 소방환경을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오산 = 지명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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