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의료기관 과잉청구에 의한 진료비 환불금액이 10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급 의료기관일수록 환자에게 진료비를 과잉청구했다 환불한 금액이 많았다.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5년부터 2020년 상반기까지 진료비 확인서비스를 통해 환자가 과다 지불한 진료비용을 환불받은 건수는 3만 8275건이고, 환불금액은 106억 509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료기관 종별 환불금액은 상급종합병원이 41억 2927만원으로 38.9%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이른바 빅5 병원의 환불금액은 13억 8015만원으로 전체 의료기관의 13%를 차지했다.
이어 종합병원 24억 2205만원(22.8%), 병원급 22억 5330만원(21.2%) 순이었다.
환불이유별로는 처지, 일반검사, CT, MRI, 의약품, 치료재료 등 급여대상 진료비가 59억 7489만원으로 전체의 56.3%를 차지했다.
이어 별도산정불가항목 비급여 처리 30억 5745만원(28.8%), 신의료기술 등 임의비급여 5억 4140만원(5.1%) 순이다.
서영석 의원은 "2003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진료비확인서비스는 환자의 확인 요청이 없으면 과잉청구가 확인되지 않는다"며 "더 많은 환자들이 제도를 알고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 방안을 마련해 의료기관의 잘못된 진료비 부과행태를 근절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