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들이 체납한 건강보험료가 지난 6월 기준 1억 19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전문직 종사자의 직종별 체납보험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의사가 고의로 체납한 보험료는 2년(1200만원) 전과 비교해 약 배 가량 증가했다.
1건당 체납보험료로 따지면 2018년 1건당 171만원에서 올해 305만원으로 약 80% 증가했다. 가장 많은 건보료를 체납하고 있는 의사는 충남의 김모씨로, 체납보험료가 1092만원에 이른다.
약사들의 고의체납 보험료는 1억1500만원(41건)이었다. 6100만원(20건)이었던 2년 전보다 체납보험료가 90% 가량 늘었다. 다만 1건당 체납보험료는 2018년 305만원에서 올해 280만원으로 감소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매년 건강보험료를 낼 능력이 충분한데도 고의로 내지 않는 체납자들을 특별관리대상자로 선정해 관리하고 있다. 의사·약사·연예인·직업운동가·변호사·법무사·세무사·회계사 등 전문직 종사자도 특별관리대상에 포함된다.
직종별 체납 1건 보험료는 연예인, 의사, 약사 순으로 많았다. ▲연예인 334만원 ▲의사 305만원 ▲약사 280만원 ▲세무사 267만원 ▲직업운동가 227만원 ▲변호사 200만원 ▲법무사 183만원 순이었다.
권칠승 의원은 “국민이 낸 건강보험료가 주 수입원인 의사와 약사가 건보료를 고의체납을 하는 것도 모자라, 그 액수가 급증한 것은 대단한 도덕적 해이“라며 ”건보공단은 압류, 공매 등을 통해 체납보험료를 강제 징수하고 도덕적 해이 방지 방안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정영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