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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행 됐지만... '여전한 턱스크'

공공장소에서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 하고, 미착용자에게 과태료 최대 10만원을 부과 할 수 있는 감염병예방법이 시행된 첫 주말인 15일 수원시 팔달구 화성행궁 광장에서 한 시민이 마스크를 턱에 걸치고 있다. [ 경기신문 = 황준선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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