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성 착취물을 유포해 온 ‘n번방’으로 통하는 역할을 해 온 혐의로 구속 기소된 ‘와치맨’에게 법원이 징역 7년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박민 판사)는 16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모(38)씨에게 이 같이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120시간 이수, 정보공개 및 고지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을 10년간 제한할 것을 명령했다. ‘와치맨’은 전씨의 텔레그램 아이디다.
재판부는 “텔레그램 대화방에 다른 대화방의 링크를 게시, 1만 건이 넘는 동영상과 100건이 넘는 아동 이용 음란물을 접할 수 있게 해 건전한 성 의식을 해하고 많은 양의 음란물이 불특정 다수에게 널리 유포되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선고 이유를 밝혔다.
이어 “특히 수사기관의 추적을 피하려고 해외에 서버를 둔 웹사이트를 개설해 배너광고를 하고 후원을 받는 등 금전적 이익을 도모하고, 수사기관에 대응하는 방법 등에 대한 글을 올리는 등 공권력을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과거에도 여성의 신처를 노출한 사진을 유포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뒤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기는커녕 더욱 치밀하게 범행을 저질렀다”며 “이 같은 피고인의 태도로 비춰볼 때 범행에 대해 깊이 뉘우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고 강조했다.
검찰은 지난 3월 전씨를 징역 3년6월을 구형했다가 ‘n번방’ 사건이 수면 위로 떠오르면서 솜방망이 처벌 비판을 받게되자 급히 법원에 변론 재개를 신청했다.
이후 재판에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영리 목적 성범죄 혐의를 추가로 적용했으며, 지난 달 19일 결심공판에서 원래 구형량을 3배 늘린 징역 10년6월을 구형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지난 4월 9일 성 착취 영상물 제작 사범 등에 대해 최대 무기징역까지 구형한다는 내용을 담은 ‘디지털 성범죄 사건처리기준’이 시행되면서 이를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전씨는 지난 해 4월부터 같은 해 9월까지 텔레그램 대화방인 ‘고담방’을 만들고 음란물을 공유하는 다른 대화방 4개를 링크하는 수법으로 아동·청소년 관련 사진과 동영상 100여 개를 비롯해 1만 건이 넘는 음란물을 전시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전씨는 앞서 음란물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돼 재판 도중 ‘n번방’과 관련한 혐의로 지난 2월 추가 기소됐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