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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39%, 주52시간제 준비부족...계도기간 연장 필요

중기중인천본부, 탄력근로제만으로 근로시간 단축 현장애로 해소 불가

 주52시간제 본격 적용에 대한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들이 많다는 지적과 함께 계도기간 연장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 인천본부는 주52시간제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지난 10월26일부터 11월6일까지 50인 이상 300인 미만 전국 500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대한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실시했다고 16일 밝혔다.


조사 결과 전체 중소기업 중 39%는 아직 주52시간제 준비를 못한 것으로 응답했으며 특히, 주52시간 초과근로 업체 만을 대상(218개 사)으로 산출한 결과 83.9%가 주52시간제를 준비하지 못한 것으로 집계됐다.


주된 이유로는 ‘추가채용에 따른 비용 부담’이 52.3%였고 ‘구인난’(38.5%),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영악화’(28.7%), ‘제도설계를 위한 전문성, 행정력 등 부족’(24.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로하는 업체들의 경우 계도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90.4%로 매우 높았다.


계도기간의 적정한 연장 기간으로는 ‘2년 이상’ 응답이 40.7%, ‘1년 이상’ 39.3%, ‘6개월 이상’ 12.1%, ‘1년 6개월 이상’ 7.9%로 조사됐다.


또 탄력근로제 도입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업종’이라는 응답이 56.3%로 가장 많았으며 ‘탄력근로제의 단위기간이나 요건이 현실과 맞지 않음’ 44.4%, ‘탄력근로제의 도입이 가능하나 근무형태에 따라 활용이 어려운 근로자가 있음’이 31.1%였다.


이와 관련,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상당수 중소기업이 비용부담, 인력난 등으로 주52시간제 준비를 완료하지 못한 상황이고, 예상치 못한 코로나19 팬데믹 발생이라는 특수상황을 감안해 계도기간의 연장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업무특성상 탄력적 근로시간제만으로는 해소되지 않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노사합의에 의한 추가 연장근로, 선택적 근로시간제 등 근로시간 단축의 사각지대를 보완할 수 있는 제도가 함께 마련 또는 개선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영재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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