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시의회가 16일 제250회 군포시의회 임시회 제4차 업무보고 특별위원회에서 홍종흔 베이커리의 불법행위(본보 2018년 6월 22일자 8면, 2020년 10월 22일자·11월 10일자 8면 보도)에 대해 질타한 가운데 군포시 공무원이 적절치 않은 답변을 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이날 이길호 의원은 대야미동에서 수년간 영업을 하면서 불법행위를 자행해온 베이커리에 대해 질의했다.
그러나 민병재 시 도시정책과장은 “9월 기준 수억원의 이행강제금과 영업행위로 얻은 수익 등 모든 세금을 납부했다”며 “세수 확보에 도움이 되고 있다. 시 행정에는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식의 발언을 한 것이다.
이에 이견행 위원장은 “불법행위로 발생한 세금납부는 정당할 수 없다”며 “세금만 납부하면 된다는 잘못된 인식을 심어줄 수 있다”고 질타했다.
그러자 민 과장은 “이 개발제한구역은 잡목 등 쓸모없는 지역으로, 오히려 베이커리가 조경수 식재 등 개발행위로 인해 군포시에 도움이 됐다”는 비 상식적인 이야기들만 쏟아내 눈총을 샀다.
이와 관련, 이 위원장은 “공무원으로 적절하지 못한 답변을 했다”며 “원상복구, 행정대집행 등 법 앞에 모든 시민이 평등한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군포 = 장순철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