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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미혼모·한부모 가정 지원 강화…'보호출산제' 도입 검토

 

최근 '베이비 박스 앞 신생아 사망'과 '중고물품 거래 사이트에서의 아이 입양' 등 사건이 잇따르자 정부가 미혼모와 한부모 가정에 대한 지원과 보호에 나섰다.

 

정부는 16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출산 지원을 강화하고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미혼모 등 한부모가족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대책은 미혼 산모가 출산 시 자신의 신원을 밝히지 않고 아이의 출생 신고를 할수 있는 '보호출산제'와 청소년 산모에 대한 지원 강화 등이 골자다.

 

우선 정부는 갑작스런 임신·출산으로 가족 및 사회와 고립된 미혼모가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초기부터 갈등상담과 정보 제공, 의료비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가족상담전화에서 제공하는 24시간 '임신·출산 갈등상담' 서비스가 카카오톡으로까지 확대·운영된다. 청소년상담전화 1388에서도 임신·출산 관련 상담을 제공하고 미혼모·부 거점기관으로 즉시 연계할 수 있도록 원스톱 상담 서비스를 지원한다.

 

또한 청소년 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을 기존 만 18세 이하에서 19세 이하로 확대하고, 출생신고 단계에서의 미혼 산모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보호출산제' 도입을 검토하기로 했다.

 

아울러 권역별로 위치한 미혼모·부자 거점기관(전국 17개소)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통해 위기에 처한 미혼모나 청소년 한부모에 시설 입소 및 정부지원 연계 등 초기 지원도 강화된다.

 

이밖에도 △ 출산·육아에 대한 차별적 제도 개선 △ 자녀 양육 지원 △ 자립지원 및 역량강화 등 지원 대책이 추진된다.

 

이정옥 여성가족부 장관은 "이번에 마련한 대책들이 충실하게 추진되어 코로나19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한부모와 자녀들에게 큰 힘이 되어 줄 수 있기를 바란다"라며 "미혼모 등 한부모의 임신과 출산, 자녀 양육 등 단계별 지원을 더욱 촘촘하게 챙기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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