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일부터 수도권을 중심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1.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안성시는 자체방역기준에 따라 노래연습장과 결혼식장은 기존처럼 1단계를 유지한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는 코로나19 확진자 발생현황 등 지역 사정에 맞춰 거리두기를 1.5~2.5단계 사이에서 조정할 수 있다.
다만, 영화관이나 공연장에선 좌석을 띄어 앉아야 하며, 스포츠 경기장이나 종교시설도 전체 수용인원의 30% 이내로 제한되는 등 다른 기준은 대부분 1.5단계와 동일하다.
아울러 시는 12월 3일 예정된 수능시험이 차질없이 치러질 수 있도록 관련시설을 점검하고 종교시설의 방역점검도 오는 주말부터 강화할 방침이다.
또한 이날부터 수능날까지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 집중점검도 실시된다.
점검대상은 중점관리시설(유흥주점, 식당, 카페(50㎡ 이상) 등) 및 일반관리시설(대형마트, 학원, 장례식장, 공연장 등), 의료기관, 요양시설 및 주야간보호시설, 종교시설 등이다.
시 관계자는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시설 관리운영자는 최대 300만 원, 이용자는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김보라 안성시장은 전날 공직자들에게 “출장 및 워크숍 등 관외이동과 집단행사 및 모임시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했다.
19일 11시 기준 안성시 코로나19 누적확진자는 33명이며, 148명이 자가격리 중이다.
[ 경기신문/안성 = 노성우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