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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법·선거법 위반 혐의 김선교 의원 첫 공판서 공소사실 부인

 

정치자금법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국민의힘 김선교 의원(여주·양평)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19일 오전 수원지법 여주지원 형사부(이병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1차 공판에서 김 의원 측은 “공소 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한다”고 말했다.

 

김 의원 변호인은 “검찰에서 제시한 공소사실 증거나 직접증거가 아닌 대부분 추정에 근거한다”며 “양평군수 3선을 한 피고인이 무리한 일을 할 동기가 전혀 없고 제보자 진술도 신빙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도 변호인 의견과 대동소이하다고 재판부에 답했다.

 

김 의원은 4·15 총선을 앞둔 지난 3~4월 연간 1억5000만 원으로 정해진 후원금 액수를 초과해 모금하고 현금 후원금에 대한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등의 혐의로 지난 10월 초 기소됐다.

 

또 불법 모금한 후원금 등을 선거비용으로 쓰면서 공직선거법에서 정한 선거비용인 2억1900만 원을 초과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김 의원의 선거운동원 등 56명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하루 1인당 받을 수 있는 최고 금액인 7만 원을 초과한 수당을 받은 혐의다.

 

다음 공판은 12월 3일 오후 2시에 열린다.

 

[ 경기신문 = 김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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