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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 환영…정쟁도구 삼는 태도는 심히 우려

성명서 통해 "남북 신뢰 회복을 위한 소중한 첫걸음…다시 신뢰 쌓는 시간"

 

경기도는 3일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안이 통과된 것과 관련해 "한반도 평화 정착과 남북 상호간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소중한 첫걸음"이라며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성명서를 통해 "도민 안전과 생명을 지키고 평화 정착을 위해 전단 살포를 막아 왔는데 연내 금지법 마련으로 부족한 노력이 큰 결실을 거두게 되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법률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행위 등 남북합의서 위반행위를 하는 경우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는 내용이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는 대결을 격화시켜 접경지역 주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라며 "나아가 남북정상의 약속을 흔들어 불신을 키우는 반 평화적 행동"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지난 6월 대북전단 살포 등의 이유로 남북공동연락사무소가 폭파됐다"며 "한반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정전상태로 언제든 군사적 충돌의 위험이 존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는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반대한 국민의 힘에 대해 "국민의 안전이 걸린 문제임에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일각의 태도는 심히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경기도는 "표현의 자유가 국민의 생명과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 할 수 없다"면서 "(지금은)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다시 쌓아가는 시간이다"라고 강조했다.

 

전날 국민의 힘 소속 외통위원들은 기자회견을 열고 "김여정의 말 한마디에 대한민국 정부와 국회까지 움직이는 초유의 굴종적인 사태가 벌어졌다"며 전단 살포 금지법 통과를 비판했다.

 

이들은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행위는 헌법적 가치인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위헌의 가능성이 높다"며 개정안 철회 등을 요구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남북의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남북의 문을 걸어 잠근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경기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책임지는 경기도민의 대표로서 대북전단 금지법 마련을 위해 노력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고태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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